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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유산 분배는 어떻게…롯데그룹 경영권엔 영향 없을 듯(종합)

송고시간2020-01-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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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재산 1조원 넘을 듯…한정후견인 사단법인 선이 재산 관리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이 19일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남긴 재산과 롯데그룹의 향후 경영권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개인 재산은 1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에서 롯데지주(지분율 3.10%), 롯데칠성음료(1.30%),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등 상장사 지분과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은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천392㎡를 가지고 있다. 부지 가치는 4천5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광윤사(0.83%), 롯데홀딩스(0.45%),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의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

(서울=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 2020.1.19 [롯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그간 신 명예회장의 재산 관리는 2017년부터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확정된 사단법인 선이 맡아왔다.

한정후견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다.

신 명예회장이 사망한 만큼 한정후견은 종료되고 법에 따른 재산의 상속 절차가 개시된다.

만약 유언장이 있다면 그에 따라 상속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유언장의 작성 시점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유언장을 쓸 당시 치매 증상이 진행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 명예회장이 상당한 규모의 개인 재산을 남기고 떠났지만, 분배 문제가 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명예회장이 가진 일본 비상장 계열사 지분이 크지 않은 데다 이미 지난해 6월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되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이사 선임건은 부결되면서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정리됐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미 여러 차례 표 대결에서 신동빈 회장이 잇따라 승리한 만큼 신 명예회장 사후 일부 지분에 변동이 있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신동주 전 부회장이 끊임없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 복귀를 시도하고 있어 향후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에 재차 도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재산 문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내려지든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나 경영권이 흔들릴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lHBY77dVbrw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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