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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상임위 "日 수출규제는 보복적 성격…명백한 국제법 위반"(종합2보)

송고시간2019-07-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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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조치를 철회하도록 외교적 대응방안 적극 강구"

"북미 정상회담·남북미 정상회동, 한반도 평화시대 개시 알리는 역사적 사건"

(연합뉴스 PG)
(연합뉴스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껏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구체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온 청와대가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 회의에서 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위원들은 아울러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들이 이런 결론을 내림에 따라 향후 정부의 대(對) 일본 대처 강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며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애초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표현했다가 '보복적 성격의 조치'라고 이를 수정했다.

한편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지난 6월 30일 정전협정 66년만에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됐음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상임위원들은 이를 계기로 북미 간 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NSC 상임위원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을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 정상이 50분 넘게 만났다는 점을 담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며 "외교적으로 치밀한 의제조율을 거치는 등 격식과 의전을 갖춰 통상 하는 정상회담의 의미로 쓴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의 만남을 3차 정상회담으로 볼지는 북미가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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