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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진흥협회 "R&D 분야 주 52시간 특례업종 지정 필요"

송고시간2019-07-0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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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27개 정책과제 발표…"정부에 건의할 것"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산업기술계 민간단체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가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산기협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업 R&D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27건을 선정한 데 이어 이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산기협은 "과제 집중, 실험 연속성, 인력 대체 곤란 등으로 R&D 분야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이 분야를 특례업종에 추가하거나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기업의 R&D 역량을 진단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도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산기협은 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R&D 역량을 측정해 공개하고, 각 역량에 맞는 지원을 해야 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때 법인세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기업의 R&D 투자·인력 정보, 과제수행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방안도 포함됐다.

마창환 상임부회장은 "정부의 기업 R&D 지원정책도 혁신적 R&D를 뒷받침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개방형 혁신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 부회장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 2019년 산기협 산업기술지원정책 건의과제

분야 과제명
R&D 역량 강화 기업 R&D 역량 진단제 도입
R&D 역량성장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빅데이터 기반 기업 R&D 정보 플랫폼 구축
기업 R&D 디지털화 촉진
기업 중심의 R&D 기획 협의체 운영
R&D 조세 지원 대기업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투자에 대한 법인세 지원
연구인력 신규채용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지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기술 지정방식 변경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혼합형 공제방식 도입
R&D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시 신축·증축·대수선 기간 연장
미사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환급제 도입
지식서비스업분야 위탁∙공동연구개발비 인정범위 확대
R&D 인력 지원 지역기업 학사급 청년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추진
과기특성화대학 학부생 대상 프로젝트 실습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유연화
정부 R&D 사업 지원 사전 R&D 이력 반영한(가칭)중소기업 R&D 이력제지원사업 추진
연구산업 전문기업 활용 기회 확대
전략기술분야 중소기업 R&D사업 추진 및 테마발굴기획위원회 운영
R&D 성공과제 후속 투∙융자 연계지원 강화
R&D-시험평가-해외인증 One Stop 지원
산업 특성에 따른 R&D 지원 차별화
SOS1379 지원기업 대상 후속 R&D 지원사업 추진
산학연 협력 지원 산학연 협력 온라인 매칭 서비스 제공
기업-대학 간 클라우드형 공동연구실 설치 지원
대기업의 스타트업 R&D 인큐베이팅 지원
지역기업 R&D 기반의 지역특화산업육성 추진
중소기업 애로상담 콜센터의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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