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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처] 직장 내 갑질 참지 마세요…괴롭힘 방지법 16일부터 시행

송고시간2019-07-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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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yn38DZtJ6s

"너 오늘 좀 맞자. 너 좀 때리고 회사 그만두면 돼. 너 같은 X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XXX아, 잘못했으면 가만있어. 어딜 바락바락 대들고 있어, 이 XXX가" "빨리 관두는 것이 회사에 보답하는 일이니 출근을 안 해도 된다. 빨리 다른 직장을 알아봐라" 출처: 직장갑질119

직장상사의 막말과 모욕 갑질 사례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직장상사가 욕설하며 신체에 대한 위협까지 가한 경우도 적지 않았죠. 직장상사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두는 직장인도 많습니다.

오너 일가 폭행, 중견 기업 대표의 직원 폭행, 간호사 직장 괴롭힘 등 사회적 이슈가 반복해서 불거지면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됐는데요.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즉시 사건을 조사해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지를 바꿔 주거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폭행과 폭언,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되죠.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거나 집단 따돌림, 신체적인 위협, 업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개인과 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 직장 내 괴롭힘.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낡은 조직 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 임지영 인턴기자 / 내레이션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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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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