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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의회 "페이스북·구글, 24시간내 혐오발언 삭제 않으면 벌금"

송고시간2019-07-0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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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6억4천만원 부과…테러리즘 선동·인종차별적 모욕 등 대상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의 로고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의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프랑스 의회가 혐오 발언이나 테러 선동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AP 통신과 미 경제매체 CNBC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원이 채택한 법안은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가 문제의 콘텐츠를 인지한 지 24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40만 달러(약 16억4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은 이런 콘텐츠를 검색 결과에서 배제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콘텐츠는 테러리즘 선동·미화, 혐오 발언, 폭력, 인종차별적·종교적 모욕·학대 등이 해당한다.

다만 이번 법안이 실제 시행되려면 다음 주 최종 승인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CNBC는 "이번 조치는 세계 지도자들이 온라인상 언론의 자유와 콘텐츠 순화 사이의 균형을 놓고 뜨겁게 논쟁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3월 뉴질랜드의 이슬람사원에서 벌어진 총격 테러의 실황 동영상이 페이스북과 구글 소유의 유튜브를 통해 확산하면서 이들 플랫폼의 책임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프랑스 의회가 제안한 법안은 지난해 독일이 도입한 '네츠DG' 조치와 비슷한 것이다. 이 역시 온라인 플랫폼들이 혐오 발언법을 위반한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면서 그러지 못할 경우 최대 5천만 유로(약 659억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독일은 나치즘 찬양 등 각종 혐오 발언에 대한 법률이 엄격하다.

다만 활동가와 학계에서는 이 법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 업체들에 너무 많은 책임을 부과한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미국 행정부가 자국 정보기술(IT) 공룡들에 대해 반(反)독점 혐의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럽 각국도 이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이에 앞서 영국 경쟁 당국인 경쟁시장청(CMA)은 구글과 페이스북의 디지털 광고 시장 지배력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자국 음식 배달업체 딜리버루에 대한 아마존의 투자를 잠정 중단시켰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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