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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

송고시간2019-07-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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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살인 사건·과학 수사 (PG)
사건 현장·살인 사건·과학 수사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이혼소송 중이던 6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8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4시께 중랑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 이모(62) 씨와 아내 유모(59)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와 유씨 두 사람은 범행 당시 이혼조정 단계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이씨가 아내 유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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