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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상가 점포 74% '재임차'…年 459억원 부당이득 취해

송고시간2019-07-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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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천시 지하상가 사유화 '제동'…"관련 법령 개선하라"

부평지하상가
부평지하상가

[인천시 부평구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15곳에 있는 3천579개 점포 가운데 74%는 임차인이 재임차하는 방식(전대)으로 연간 45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인천시가 최근 지하상가의 전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발이 높은 가운데 이번에 인천시의 조례 개정에 힘을 실어주는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감사원은 이 내용을 포함한 '지자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6' 감사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인천시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인천시에는 부평역 등 15곳에 지하도상가(총 점포 3천579개)가 있다.

인천시는 지하도상가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해 관리하고, 시설공단은 이 중 13곳을 민간 상가법인에 재위탁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르면 지하상가 같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02년 '지하도상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설공단이 상가 관리업무를 상가법인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권 양도·양수 등 전대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6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지하도상가의 재위탁과 전대 등을 조례로 허용하고 있는 곳은 인천시가 유일하다.

인천지하상가 '전대금지' 조례 개정에 상인 반발
인천지하상가 '전대금지' 조례 개정에 상인 반발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2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인천지하상가 조례 개정 공청회에서 상인들이 조례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9.5.2 hong@yna.co.kr

인천광역시는 2007년 11월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하도상가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개정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인천 지하도상가 총 3천579개 점포 중 2천653개 점포(74%)가 전대되고 있다.

상가법인 등 임차인들은 전대와 임차권 양도·양수를 통해 연간 4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부평역 지하도상가의 경우 점포 임차인들은 전체 점포 421개 가운데 95%(398개)를 전대하고 있다.

이들은 이런 재임차 방식을 통해 인천시에 납부하는 연간 임대료(점포당 198만원)의 12.2배에 달하는 점포당 평균 2천424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임차권 양도·양수 시에는 평균 4억3천763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상가법인의 비용으로 상가 개보수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를 연간 대부료로 나눠 계산된 기간만큼 재위탁 및 대부 기간을 갱신할 수 있게 허용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지하도상가 7곳의 상가법인에 대해 개보수공사를 승인했고, 그 결과 이들의 점포 재위탁 및 대부 기간이 최소 14년 3개월에서 최대 20년까지 갱신됐거나 갱신될 예정이다.

지하도상가의 개보수 공사비는 시장이 부담하고 점포 임차인은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인천시는 관련 조례에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기존 점포 임차인들에게 부당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감사원은 인천시장에게 상위법에 위반되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별·광역시별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현황
특별·광역시별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현황

[감사원 제공]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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