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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댓글조작' 드루킹 2심서 구형량 높여…총 징역 8년

송고시간2019-07-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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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구형량은 징역 7년…"죄에 상응하는 처벌해야"

'드루킹' 김동원
'드루킹' 김동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은경 기자 =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특검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 때 구형한 징역 7년보다 1년을 더 늘렸다.

특검팀은 10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드루킹은 불법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만큼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네이버가 댓글 순위 조작을 방치했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해자를 공격해서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가 제대로 방어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김씨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에게도 1심의 구형량인 징역 3년6개월보다 높은 징역 3년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의 댓글 조작 등 범행에 가담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는 1심처럼 6개월∼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은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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