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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5명, 수억대 '휴대전화 불법도박' 혐의 조사

송고시간2019-07-1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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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휴대전화
군 장병 휴대전화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일반병사 5명이 휴대전화로 수억 원대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군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육군에 따르면, 군 수사당국은 최근 경기도에 있는 모 부대에서 일부 병사들이 휴대전화로 스포츠도박 등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병사 5명을 적발했다.

특히 A 병장은 입대 전 940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했고, 입대 후에도 960차례에 걸쳐 총 1억8천만원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병사들의 도박 규모는 각각 290만~4천6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5명 중 2명은 현역이고, 3명은 최근 전역한 예비역 신분이다.

군 당국자는 "A 병장은 부대 안에서도 200만원가량의 도박을 했지만, 도박은 주로 외출이나 휴가 때 이뤄졌다"고 전했다.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을 앞둔 국방부는 '도박'을 비롯해 '음란물', '보안위반' 등의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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