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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갑질'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번엔 성희롱 논란

송고시간2019-07-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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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규탄 집회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규탄 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 2017년 업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도록 강요해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인천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과거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도 했다며 노조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1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3)씨가 과거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A 이사장은 2016년 말부터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거론하는 발언을 상습적으로 했다"며 "'가슴 운동을 해야 처진 가슴이 올라간다'라거나 '유방암을 예방하려면 가슴을 주물러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이사장의 성적 농담은 매우 일상적이었다"며 "새마을금고 대의원이나 측근들을 접대하는 술자리에 직원들을 수시로 강제 동원했고 여성 노동자에게는 술 시중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2018년 1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진행한 서인천 새마을금고 감사에서 이런 성희롱 문제가 지적됐지만, A 이사장은 사과나 반성은커녕 자신의 행위가 전혀 문제 될 것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 노조 소속 여성 조합원 2명은 A 이사장과 해당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노조 관계자는 "형법이나 성폭력 관련 특별법은 언어 성폭력을 엄하게 다루지 않는 한계가 있어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노동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성폭력이 언어 성희롱"이라고 말했다.

A 이사장은 2017년 6∼8월 근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으라고 하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올해 3월 노조원 8명을 해고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노동행위로 판단했으나 이들은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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