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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환경규제 강화 대응…LNG 추진 외항선박 2척 건조

송고시간2019-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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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 LNG 이중연료 추진엔진 벌크선(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없음)
현대미포조선, LNG 이중연료 추진엔진 벌크선(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해운업계가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도입에 속도를 낸다.

에이치라인해운은 현대삼호중공업과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외항 선박 2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양수산부가 12일 전했다.

양사가 계약한 LNG 추진 선박은 18만t급 벌크선 2척으로 지난해 10월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LNG 추진 외항 선박 건조 계약이 발주됐다.

해운업계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운규제로 꼽히는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국제해사기구) 2020'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IMO 2020'은 내년 1월부터 전 세계 선박용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해운사들은 기존 선박에 선박용 황산화물 저감 장치인 스크러버를 설치하거나, LNG 연료선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는 선박유를 저유황유로 바꾸는 방식으로 IMO 규제에 따를 수도 있다.

이번에 발주한 LNG 추진 선박 중 한 척은 해수부의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선가 일부인 약 29억원을 지원받는다.

에이치라인해운은 건조 작업이 끝나면 LNG 추진 선박을 2022년부터 당진, 평택 등과 호주를 잇는 항로에 투입해 연 10회 운항할 예정이다.

최준욱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건조 선박들은 최초로 서해권에서 운항하는 LNG 추진 선박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발주한 외항 선박 2척을 포함해 국내에는 총 7척의 LNG 추진 선박이 운영된다"라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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