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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2.9% 인상, 속도조절 현실화(종합)

송고시간2019-07-1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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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로 사용자안 채택…2010년 최저임금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8천590원)과 근로자안(8천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2.9% 인상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2.9% 인상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zjin@yna.co.kr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천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2.9% 인상, 속도조절 현실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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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U25dQpc2Zs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향해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향해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금속노조연맹위원장이 11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회 기간 도중 대화하고 있다. zjin@yna.co.kr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 데 이어 속도 조절까지 현실화한 만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됐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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