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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잔다고 이불로 얼굴 감싸' 보육교사 2심서 형량 늘어

송고시간2019-07-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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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무 기자
허광무기자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어린이집 원아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얼굴을 감싸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울산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4월 다섯 차례에 걸쳐 원아 2명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들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쓸어내리거나, 이불로 얼굴이나 온몸을 감싸는 방법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또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거나, 발로 미는 행동도 했다.

2심 재판부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범행은 그 특성상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고, 피해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행이다"면서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줬고, 피해자 측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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