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인천국세청 "지하도상가 임차인 1천700명 세금 미신고"

송고시간2019-07-15 08: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부가가치세 등 신고 안해"…감사원 통보로 전체 점포 확인

인천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 가운데 1천700여명이 점포를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국세청은 15일 이같이 밝히고 관할 세무서를 통해 인천지역 12개 지하도상가 임차인 1천700여명에게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들 임차인은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재임차)하거나 양도하면서 수입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인천국세청은 강조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임차한 점포를 전대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에 해당한다. 또 전대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인천국세청은 또 이들 임차인 가운데 1천500여명은 점포를 전대하고도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국세청은 감사원이 지하도상가 세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자 인천 지역 지하도상가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미신고한 임차인을 확인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하도상가 운영 등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점포 임차인이 전대 수익 등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지하도상가에서 2천479개 점포를 전대하고 있으나 이 중 54%에 해당하는 1천329개 점포 임차인 938명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또 전대 점포의 59%에 해당하는 1천456곳의 임차인 1천36명은 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누락된 부가가치세는 2억2천여만원, 소득세는 4억4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또 감사원은 2013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920건의 임차권 양도·양수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소득세 7억8천여만원 납부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했다.

지하도상가를 관리하는 법인 5곳도 관리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2억1천여만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국세청 관계자는 "감사원 통보 이후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며 "정확히 누락된 세금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지역 지하상가로는 부평역·주안역·동인천역·제물포역·배다리·석바위 등 15곳이 있으며 전체면적은 8만9천291㎡에 달한다.

시는 인천시설공단에 해당 지하상가 관리 위탁을 맡겼다. 이중 민간법인에 재위탁한 13곳에서 각 상인들에게 점포 임차가 이뤄진다.

ho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