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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한일군사보호협정 연장 기류…"한일관계 상황 따라 유동적"

송고시간2019-07-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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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성·안보협력 측면서 검토해 나갈 것"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곧 자동연장, 파기수순 밟을까(CG)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곧 자동연장, 파기수순 밟을까(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한일 양국 정부가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와 관련, 안보협력 측면에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GSOMIA 연장 문제는 효용성 및 안보협력 측면에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한일 경제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GSOMIA 연장 여부 검토 회의를 몇차례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기류는 GSOMIA를 연장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한일관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GSOMIA와 관련한 얘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자동 연장된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가 없고, 저희 입장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사안은 좀 지켜보자"면서 "(연장되는 시기는) 8월 중순쯤에 저희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GSOMIA의 파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전날 기자들에게 "미국 측에서 GSOMIA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은 1년 단위로,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된다. 8월 중순까지 어느 한쪽이라도 파기 의사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이 협정은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체결됐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원칙을 담은 것으로, 한일 간 대북 대응이 외교적 차원을 넘어 군사적 차원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이 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이 지난해 말까지 공유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는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등 모두 22건이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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