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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 10월 접수…"컨설팅 통해 인가확률 높인다"(종합)

송고시간2019-07-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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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컨설팅 제공, 외부평가위원회와 소통 강화…최대 2곳 인가 방침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 차례 무산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절차가 오는 10월 다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인가 절차 내내 신청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해 탈락 확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10∼15일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안에는 최종 심사 결과를 낼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새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금융당국은 인가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가의 기존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2곳까지 인가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모든 업무를 허용한다. 심사 기준도 종전과 같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만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문호가 열려있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기본 원칙은 작년 말에 발표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재벌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아니라면 누구나 인터넷은행의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가 대상을 2곳 이하로 한정해 기존에 탈락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더 유리한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 전 과장은 "2개사 외에 다른 업체들이 더 들어오길 바라는 게 사실"이라며 "당장은 어느 업체가, 몇 곳이나 들어올지 알 수 없는 만큼 창구를 열고 충분히 설명해 새 신청자들도 불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키움과 토스 측에서는 예비인가 재추진에 관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제3인터넷은행 10월 접수…"컨설팅 통해 인가확률 높인다"(종합) - 2

금융당국은 이번 인가 과정에서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방식 등 일부 변화를 줬다.

금융위는 필요한 경우 외평위원장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불러 심사 취지를 들을 계획이다. 금융위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다.

전 과장은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외평위의 독립성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외평위가 내놓은 결론을 금융위가 바꿀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심사 결과를 존중해왔다. 외평위의 구성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평위원의 구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청기업과 외평위원들이 횟수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설명하고, 들을 기회를 줌으로써 외평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청 직후부터 끝날 때까지 상담과 안내를 강화해 인가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전 과장은 "영국에서는 소매금융전문은행(SSB) 도입과 관련해 조직을 신설해 신청 전부터 승인 전 단계에 걸쳐 신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며 "우리가 따로 조직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신청 기업에 충분히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적극적인 것은 국내에 인터넷은행이 신규 진입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서다.

우리보다 앞서 약 10년간 인터넷은행을 운영한 영국과 일본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체 은행 산업에서의 인터넷은행 비중이 4% 정도지만, 국내 인터넷은행은 아직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전 과장은 "반드시 같은 비중을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영국과 일본이 4% 정도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새 인터넷은행이 들어와 영업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5월 26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토스뱅크는 안정성이 부족해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고 권고한 외평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달아오르는 인터넷은행 경쟁…누가 웃을까? (CG)
달아오르는 인터넷은행 경쟁…누가 웃을까? (CG)

[연합뉴스TV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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