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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복지부·건보공단, 9월까지 사무장병원 집중신고 받아

송고시간2019-07-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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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 가능

책임감면제도 활용해 불법행위 당사자 신고 유도

사무장병원 폐해 심각(CG)
사무장병원 폐해 심각(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정부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를 집중적으로 신고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다.

권익위(www.clean.go.kr, www.acrc.go.kr)·복지부(www.mohw.go.kr), 건보공단(https://minwon.nhis.or.kr) 홈페이지나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국민콜(☎110) 및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로 상담도 가능하다.

정부는 사무장 병원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 비리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생활적폐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다각적으로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이다.

권익위와 복지부, 건보공단은 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분야의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히 신고자 신분을 비밀로 보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어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게 책임감면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과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 분야의 부패·공익침해 행위는 정부의 노력에도 지속해서 부패가 발생하는 분야"라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나온 제도개선 사항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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