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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 5차 권고 '클럽 활성화'…"법·조례 제정"

송고시간2019-07-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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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통해 엘리트·생활·학교 스포츠 선순환"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안 발표하는 스포츠혁신위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안 발표하는 스포츠혁신위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7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포츠혁신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이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2019.7.17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는 5차 권고를 17일 발표했다.

혁신위는 스포츠클럽이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엘리트·생활·학교 스포츠의 유기적 선순환을 이루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혁신위는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과제 4가지를 내놓았다.

첫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스포츠클럽 정책을 일정 기간의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제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동호회가 지자체에 등록하면 시설·지도자·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제'를 도입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대회 개최 지원, 클럽 예산 보충 지원, 관련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혁신위는 권고했다.

두 번째는 스포츠클럽이 엘리트 스포츠 선수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제를 수행하려면 스포츠클럽에 소속된 우수 선수 양성 지원, 학교 운동부와 스포츠클럽 연계 방안 마련, 등록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순환 코치 제도가 필요하다고 혁신위는 주장했다.

세 번째 과제는 스포츠클럽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혁신위는 체계적인 입법 조치가 스포츠클럽 제도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정부와 국회에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을, 지자체에는 '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 제정을 권고했다.

마지막 과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스포츠클럽에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혁신위는 정부·지자체가 스포츠클럽이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대규모 시설 확충, 통합지원기반(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체부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은 혁신위 권고를 이행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 발의된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을 국회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하고, 제정법을 근거로 스포츠클럽 육성계획 수립, 스포츠클럽 등록제 등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율이 가장 빠른 나라로, 현재와 같은 선수 수급 방식은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며 "스포츠클럽에서 일반학생과 선수학생의 구분 없이 재능과 소질을 발휘하다가 특정 시점에 직업 선수로 전환하는 대안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앞서 ▲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 전면 혁신(1차)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일반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학교스포츠 정상화 방안(2차) ▲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적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3차)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스포츠기본법' 제정(4차) 등을 권고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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