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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문자 시군서 직접 발송…경기도 34개 사무, 시군 이양

송고시간2019-07-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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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일부 변경 등 34개 행정사무 권한을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어 이런 방안에 대한 시군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고 나서 이양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올해 1월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도 사무 및 시설물을 시군으로 이양해달라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요청을 수용해 시군 지자체가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이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도와 시군은 수차례에 걸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와 시군 의견 수렴을 통해 62개의 사무와 8개의 시설물 등 70개를 이양 대상으로 선정하고 협의해왔다.

도가 이 가운데 우선 이양하려는 사무는 34개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 인구 50만 미만 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등 26개 사무가 포함됐다.

특히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 이양에 따라 종전에는 도 승인 후 시군 지자체에서 발송해왔는데 앞으로는 도 승인을 받지 않고 시군이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부천시가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옛 내동 119안전센터 건물과 화성시에서 봉담읍 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옛 봉담119안전센터 건물 관리권도 이양할 방침이다.

조성 시기에 따라 수원시(3단지)와 경기도(1·2단지)로 이원화돼 있는 수원 일반산업단지, 도(도하)와 양주시(도하2)로 이원화돼 있는 양주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과 관리권은 각각 수원시와 양주시로 넘기기로 했다.

광역자치단체 업무 성격이 짙은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과 출국 금지 요청, 감염병 역학 조사관 임용, 농지전용 협의 업무, 종합건설업 등록 및 관리 등 5개 업무는 수원·고양·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할 계획이다.

도는 각종 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되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업무 처리,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도민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양 사무가 확정되면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조례·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가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당초 이양 대상으로 선정한 70개 도 사무 가운데 이번 정책협의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36개는 장기 논의과제나 이양 사무 제외 과제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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