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시비 끝에 차로 이웃 충격한 70대 징역형…"미필적 고의 인정"

송고시간2019-07-17 16:1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이웃한 펜션 운영자와 시비 끝에 차를 몰아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3시 4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아 이웃 펜션 운영자인 B(56)씨가 있는 쪽으로 진행, 차 범퍼 부분으로 B씨 다리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B씨 펜션 쪽으로 발로 차는 것을 보고 B씨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자, 이에 격분한 A씨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도로는 차량 2대가 교행할 정도로 넓었던 점, A씨 차량이 반대편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방향을 크게 틀어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