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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산고·안산동산고 지정취소, 25일에 심의"

송고시간2019-07-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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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위원회 소집…이달 말 최종결과 발표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PG)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를 포함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3곳의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25일에 심의한다.

교육부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전북 상산고·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 등 자사고 3곳의 지정취소 신청 동의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교육부에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해달라고 신청했다. 전북교육청은 지정취소 근거가 담긴 서류와 청문 주재자 의견서, 청문 진술서 등을 전자문서로 송달했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15일에 안산동산고에 대한 지정취소 신청을 완료했다.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했다.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 성격으로, 장관이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교육청이 보낸 서류와 취소 절차 등을 심의한다.

지정위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현직 교원 등 교육계·시민사회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원장은 지정위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긴급하게 개최해야 할 경우는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도 있지만,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제출하지 않은 청문 속기록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필요성을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위가 25일 열리면 이 학교들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최종 결정은 이르면 26일에도 가능하지만 교육계에서는 29일 발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정취소된 나머지 서울 8개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에 대해서는 다음주 청문을 거친 뒤 교육청에서 지정취소 동의 신청이 오면 심의할 예정이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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