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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추경안 의결…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129억원 삭감

송고시간2019-07-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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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관 추경 원안에 8천308억원 증액

의사봉 두드리는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
의사봉 두드리는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7.17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앞서 복지위 예산결사심사소위는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총 8천308억1천500만원 증액해 1조 1천793억 9천200만원을 의결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 역시 9억8천100만원 늘린 23억8천900만원으로 의결해 예결위로 넘겼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서 주요 증액 사업은 연례적인 진료비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4천888억원),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지원사업(1천778억원) 등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는 129억2천500만원 감액한 193억7천500만원을 편성했다.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은 323억원으로, 여야 위원들은 1인당 마스크 보급 매수를 30매에서 18매로 축소하면서 대폭 감소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서 남아있는 기간이 9∼12월이었다"며 "월별 미세먼지 예상 날짜를 잡았을 때, 남은 달을 합쳐보니 18매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활센터 등에 공기정화장치를 지원하는 방식을 구매 방식에서 임대 방식으로 전환해 남은 5개월분의 임차료를 제외한 16억9천만원을 감액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7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 인력과 장비를 포함하는 조항이 신설돼 응급실 내 청원경찰 등 보안 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배치에 드는 경비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기관 불법 개설이 적발된 자가 1년이 지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하도록 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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