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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확대, '야만의 상황'으로 노동자 몰아넣는 것"

송고시간2019-07-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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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참여연대 등, 국회 기자회견서 정치권 비판

이정미 정의당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정미 정의당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시민단체들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등이 포함된 정치권의 '유연근무제 확대' 논의를 규탄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청년유니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즉시 유연근무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식으로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면 1주 40시간이나 1일 8시간 같은 노동시간 제약이 사라지면서 특정한 날이나 특정 주에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질 수 있는 만큼 노동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정미 의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면 1주일에 100시간을 일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며 "2주에 150시간을 일하고 1주를 쉬는 방식으로 1년을 일해도 불법이 아니게 될 수 있다. 이것은 야만의 상황으로 노동자를 몰아넣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런 근무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다면서 기업 해바라기만 하는 보수정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은 "유연근무제란 사실상 '과로사 근무제'"라며 "과로사로 명백하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더 밤늦게까지 일하도록 앞장서는 정당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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