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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폭력·학대 막자"…충북도 특별대책 시행(종합)

송고시간2019-07-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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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사실 적발되면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조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최근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거나 확대하는 사건이 잇따름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아동·노인·장애인 폭력 및 학대 예방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충북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는 최근 청주와 진천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전남 영암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 등이 전국적으로 물의를 빚은 데 따른 것이다.

충북도는 우선 어린이집 등의 아동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자체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올해 125억9천여만원을 들여 8개 보육 관련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이다.

아동학대 사실이 문제 되면 이 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74억9천500만원),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1억4천600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1억2천700만원), 보육 교직원 장기근속 수당(7억6천200만원), 읍·면 법인 어린이집 차량 운영 지원(1억2천400만원), 어린이집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14억원), 보육 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16억원) 등 7개 사업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또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국공립·공공형 전환을 금지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보육 교직원에 대해서는 인성 테스트 등의 자격관리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학대 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아동학대 발생 빈도가 높은 영아반(0∼2세) 및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전원 집합 교육을 추진한다.

공공기관도 교육 대상의 60% 이상 집합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집합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도와 시·군의 합동 점검 대상에 우선 포함된다.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안전지킴이'를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각 시·군에 배치된 '9988 행복지키미'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단 실태점검은 연 1회에서 4회까지 확대한다.

재가 정신·발달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도 3년 주기로 정례화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경우 폭력·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앞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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