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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 "대형병원, 경증환자 보면 손해 보거나 수익 없게"

송고시간2019-07-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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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보상체계 개편안 10월 내 마련키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 의료당국이 대형병원은 암 등 중증질환 위주로, 동네 병·의원은 감기 등 가벼운 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후 진료비 부담이 낮아지면서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더 심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규모별로 적합한 기능을 하게 중장기 의료체계 개편방안을 10월 안으로 내놓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형병원이 감기나 몸살 등 경증질환자를 볼 경우 거의 수익을 볼 수 없거나 아예 손해를 보게 하고, 대신 중증환자를 많이 볼수록 이익을 더 많이 보게 하는 쪽으로 의료서비스 보상체계(수가체계)를 손질하기로 했다.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은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나 경증질환을 많이 보면 이익을 볼 수 있게끔 수가체계를 다듬기로 했다.

중증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될 수 있는 지정요건을 한층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형병원이 고난도의 중증질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동네 의원으로 다시 돌려보낼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도 한층 확대하고 활성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감기나 몸살 등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에 가는 건 과하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 중심으로 진료하고 경증질환자가 오면 자발적으로 1, 2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도록 하며, 회송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가 빠지는 만큼 중증질환자를 많이 볼 경우 수가를 올려줌으로써 자기 기능에 맞게 진료하도록 힘쓰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의료기관의 수익구조를 바꿔서 대형병원이 경증질환을 받으면 손해 보거나 수익이 거의 없게 하면 대형병원 스스로 경증환자를 회송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류별로 역할을 분담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중에서 암 등 난도가 높거나 희귀하고 복합적인 질병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곳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의료기관 종류별로 수가를 가산해주는 '종별 가산제'에 따라 기본진찰료 등 행위별 수가를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보다 5~15%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이 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는 현재 4기 상급종합병원(2021∼2023년)을 뽑고자 지정기준을 손질하고 있다.

현재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42곳이다.

현행 의료법은 병상과 진료과목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을 의원급(병상 30개 미만), 병원급(병상 30∼100개 미만), 종합병원(병상 100∼300개 미만-진료과목 7개 이상 또는 병상 300개 이상-진료과목 9개 이상), 상급종합병원(병상 300개 이상-진료과목 20개 이상) 등으로 구분한다.

복지부는 행정규칙으로 표준업무지침을 만들어 1단계 의원급에서는 경증질환과 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급에서는 일반적 입원·수술 진료나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질환과 희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 구분은 명확하지 않아 만성질환 환자도 아무런 막힘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등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시행된 의료전달체계는 거의 무너진 실정이다.

이렇게 큰 병원 이용 문턱이 낮다 보니, 국민 2명 중 1명은 질병의 중증도와 관계없이 그냥 본인이 원해서 '대학병원'으로 직행하고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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