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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동킥보드 허용 한 달…음주 등 법규위반 '봇물'

송고시간2019-07-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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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서 4분에 1번꼴 범칙금 부과…뮌헨선 4주 만에 음주 운전자 98명 적발

베를린에서 달리는 전기 스쿠터
베를린에서 달리는 전기 스쿠터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독일이 최근 전동 킥보드와 스쿠터 운행을 합법화한 이후 음주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는 이용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를린 미테구의 슈테판 폰 다셀 구청장은 전동킥보드가 급속히 퍼지면서 4분에 한 번꼴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에선 지난달 15일부터 전동킥보드 운행이 합법화됐다.

이후 베를린과 함부르크, 뮌헨, 퀼른 등 독일 주요 도시에선 1만여대의 전동킥보드가 대여됐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오토바이나 자동차와 달리 별도의 면허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고, 헬멧을 쓸 필요도 없다.

다만, 운전자는 14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전거 전용차선 혹은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만 이용해야 한다.

안드레아스 쇼이어 독일 교통장관은 경찰과 지방 당국에 독일 도시 협회에 보낸 서한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 위반자에게는 범칙금을 물리고, 특히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엔 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4천여개의 임대 전동킥보드가 있는 뮌헨에선 경찰이 전동킥보드 허용 첫 4주 동안 98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

베를린 경찰은 지난 16일 4시간 동안의 단속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60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영국 런던에선 유명 유튜버인 에밀리 하트리지(35)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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