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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장協, 日 수출규제 철회 요구 결의안 채택(종합)

송고시간2019-07-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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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장·이하 협의회)는 1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충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협의회는 이날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제6차 임시회를 열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보복 조치에 대한 철회 요구 결의안'을 채택, 관련 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의 조처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는 물론 일본의 성숙한 역사 인식 제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일본의 조처로 우리 경제가 입게 될 피해를 면밀히 살피고, 기업과 국민이 받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날 충북도의회가 제안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도 채택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충북 단양군과 같은 시멘트 생산지역의 주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기업 직원의 자녀가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도 부모가 근무하는 시·도 소재지 고등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주문이다.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면 시멘트 피해지역 주민 지원은 물론 균형 발전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충북혁신도시와 오송·오창 등으로 이전한 종사자들의 정착과 지역인재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외에도 출산 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체육인복지법 제정 건의안,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개선 건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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