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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처벌 규정 강화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송고시간2019-07-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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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구) 국회의원은 18일 "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법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변재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개정안은 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 명령을 갈음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 처분이 업체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어서 사실상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대폭 상향했다.

정해진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수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장이 2년 이내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면 과징금 처분 없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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