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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방송 입찰 빌미' 뇌물 1억원 챙긴 영동군 공무원 징역 5년

송고시간2019-07-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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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건넨 입찰 브로커 징역 2년…관련자 11명·업체 7곳도 줄줄이 유죄

(청주·영동=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마을방송 현대화 사업 관련 입찰 편의를 빌미로 통신업체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충북 영동군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영동군 공무원 A(51·6급) 씨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입찰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업무와 연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 증언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자, 입찰 브로커 등과 공모해 최근 3년간 영동군 마을방송사업 관련 입찰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죄질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0억원이 투입되는 영동 지역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 입찰 수주를 빌미로 통신업체 측 브로커 B(55) 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후 영동군은 A 씨를 직위 해제한 뒤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A 씨에게 직접 뇌물을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B 씨는 이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B 씨는 업체들로부터 입찰 성공 수수료로 받은 12억7천만원의 추징도 명령받았다.

영동군의 마을방송사업 관련 입찰 비리 사건은 지난해 말 검찰 수사를 통해 영동 지역의 한 학부모단체 대표 C(46·여) 씨가 이 사업 관련 입찰 수주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통신업체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A 씨와 C 씨에게 뒷돈을 건넨 업체는 달랐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공무원, 통신업자, 브로커 등이 공모한 입찰 비리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 수사 결과 13명에 달하는 사람과 7개의 통신업체가 다수의 입찰 비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날 모두 법정에 피고인으로 섰다.

앞서 알선수재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C 씨는 이날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추가됐다.

A 씨와 B 씨, C 씨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관련자와 7개 통신업체에는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의 형이 선고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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