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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스마트] 이용자 피해 점점 느는데…눈 감고 있는 글로벌 IT 업체들

송고시간2019-07-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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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구글, 유튜브 같은 쪽과는 협조란 게 잘 되질 않습니다. 그냥 우리 쪽에서 주소 차단하는 거죠. 주소가 바뀌면 또 우리가 찾아서 차단해야 하고…"

국내 통신 심의 당국의 한 관계자는 외국계 IT 업체와의 업무 협조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며 이렇게 말했다.

요즘 유튜브가 워낙 많이 쓰이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방대하다 보니 인터넷은 그야말로 온갖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가 생산·유통되는 무대가 된 게 현실이다.

개중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내용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어 심의 당국을 바쁘게 만들고 있다.

한 유튜브 이용자는 "복어를 싸게 먹고 싶으면 시장에서 사서 직접 독을 제거하고 먹으면 된다고 안내하는 영상들도 있다"며 "자칫 사고를 부를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들어선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등에 따른 피해 신고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상의 이런 '권리침해'를 이유로 시정 요구한 사례는 총 1만2천592건으로, 작년 상반기 5천685건의 곱절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중 삭제된 사례는 31건에 그쳤다. 유튜브 등 외국계 업체들이 '자체 기준'을 내세우면서 국내 당국의 조치 요구에 거의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국내 접속만 차단된 것으로, 해당 내용은 그대로 살아 있을 뿐 아니라 간단한 조치로 국내에서 우회 접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권리 침해를 줄여보고자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도 구글, 페이스북 등은 '가입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을 뿐 실제 가입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기준을 등한시하는 외국 IT 업체의 태도는 콘텐츠뿐 아니라 앱 마켓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와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등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구글의 경우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면서 본사가 아닌 제3의 외부 업체를 내세우는 등 당국의 요구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국경이 없는 IT서비스의 특성상 외국계 업체가 국내 당국의 기준에 잘 따르지 않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 운영체제(OS)와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이른바 플랫폼을 외국계가 사실상 장악한 현실에서 국내 기준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가 요원하다면 결국 이용자만 애꿎은 처지가 되리란 사실도 자명해 보인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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