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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주식대박'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혐의 부인

송고시간2019-07-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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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주식 내부거래 의혹으로 후보자에서 낙마하고 검찰 수사까지 받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가 첫 재판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후보자 측 변호인은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전 후보자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후보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서 8천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 그러나 2013년 비상장이었던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 주를 사들였다가 상장 이후 되팔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고, 이 전 후보자는 '원' 대표에게서 내츄럴엔도텍이 상장 가능성이 있다는 추천을 받고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원' 대표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 전 후보자를 포함한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3월 이 전 후보자를 재판에 넘겼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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