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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조치 취소해달라' 前공정위 심판관리관 소송…법원은 기각

송고시간2019-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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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공정위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유 전 관리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주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4월 과징금 이의신청 심사 안건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과징금을 잘못 산정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관리·감독 소홀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유 전 관리관은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이 사건 주의 조치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당했고, 이에 행정 소송을 냈다.

유 전 관리관 측은 "주의를 받은 경우 근무 평가 감점과 외국어 위탁 교육 및 단기연수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이 있어 주의 조치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 또한 유 전 관리관에 대한 주의 조치가 소송으로 다툴 행정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소송의 대상이 될 행정 처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 달라고 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주의 조치는 앞으로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업무에 보다 충실할 것을 권고하거나 지도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원고의 공무원으로서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주의 조치는 징계가 아닌 지도가 필요할 경우를 요건으로 해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주의 누적 시 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주의 처분 자체에서 직접 발생하는 법률상의 효과가 아닌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이 인사 평정 당시 참작 사유로 고려되는 효과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판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임용된 유 전 관리관은 갑질을 당했다는 부하 직원들의 신고에 따라 공정위 내부 감사를 거쳐 올해 4월 직위해제 됐다.

그는 작년 말 공정위가 유한킴벌리의 입찰 담합사건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김상조 당시 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 전 관리관의 보호신청은 지난 4월 권익위에서 기각됐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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