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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여성, 피해자에 2천500만원 손해배상

송고시간2019-07-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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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격권 침해…2차가해 전부 책임은 부적절"

홍대 몰카 20대 모델 2심도 징역 10개월 (CG)
홍대 몰카 20대 모델 2심도 징역 10개월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홍익대 미술대학에서 누드 크로키 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피해 남성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 김성대 판사는 피해자 A씨가 안모(26)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워마드'(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배상 액수는 인터넷에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인터넷 공간에서 사진을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전후 원고에게 보인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극렬 남성 혐오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피고의 책임으로 돌려서 위자료 증액 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지난해 5월 1일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휴식 시간 중 찍은 동료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이른바 '성 편파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여성들의 대규모 시위를 촉발하기도 했다. 시위를 주최한 '불편한 용기'는 남성이 피해자이고 여성이 가해자라는 이유로 안씨가 이례적으로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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