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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방해한다며 택시기사 폭행…5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19-07-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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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보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의존증 등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시께 울산 한 도로를 걷다가 B(52)씨가 몰던 택시 쪽으로 다가가 욕설하며 B씨 다리와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턴 후 후진하려던 택시가 자신의 보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면서 "다만 당시 택시가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한 번에 회전하지 못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때마침 걸어가던 피고인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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