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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로 밍크고래 4마리 포획·유통…선원 등 13명 징역형

송고시간2019-07-2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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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4월 27일 울산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가 동구 방어진항에 끌어 올려져 있다. 이 고래의 등에는 작살 4개가 꽂혀 고래 불법포획이 잔혹하게 이뤄졌음이 확인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울산 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015년 4월 27일 울산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가 동구 방어진항에 끌어 올려져 있다. 이 고래의 등에는 작살 4개가 꽂혀 고래 불법포획이 잔혹하게 이뤄졌음이 확인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울산 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작살로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한 일당 1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을, B(47)씨 등 3명에게 징역 4∼10개월을, 나머지 7명에게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고래 포획 어선 선원으로 고용돼 2017년 7월 17일 오전 4시께 울산 앞바다에서 불법 어구인 작살로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했다.

2018년 2월에는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같은 해 3월에는 전남 목포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씩을 불법 포획했다.

이들은 고래에게 작살을 쏴 피를 흘려 죽게 하는 방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획한 고래는 고래고기 유통업자에게 마리당 3천700만원∼4천400만원가량에 판매됐다.

이들은 고래 포획뿐 아니라 보관, 운반, 가공 등 역할을 나눠 고래고기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 등은 동종 누범기간 중 3차례 포획 범행에 모두 가담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담 정도와 횟수, 전과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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