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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켜진 남의 차 만취 운전한 공무원 입건

송고시간2019-07-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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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는 진천군청 공무원 A(3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PG)[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음주운전 단속(PG)[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A씨는 지난 12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회식을 마치고 편의점에 들렀던 A씨는 시동이 걸린 채 편의점 앞에 세워져 있던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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