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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인원감축에 근무강도↑…부대원 10% 대상포진 집단발병도

송고시간2019-07-2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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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폐지 앞두고 감축 여파…군인권센터 "업무여건 악화 상담 폭주"

자문 의사 "대상포진, 근무여건과 상당한 인과관계"

의무경찰
의무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의무경찰 폐지를 앞두고 인원 감축이 계속되면서 현재 복무 중인 의경들의 근무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의 한 의경 중대에서는 근무 과중으로 대상포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소속 한 중대의 대원 5명이 3∼4월 대상포진에 걸려 진료받았다. 중대원 50여명 중 10%가 비슷한 시기 대상포진에 걸린 셈이다.

센터가 해당 중대의 4월 20∼26일 근무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일부 대원의 일주일 야간근무는 14∼20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총 근무시간은 근무가 많은 대원이 50시간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원들은 일주일 내내 경비 근무를 섰다. 일주일 1∼2회 주간 외출을 나가지만, 외출 복귀 이후에도 경비 근무를 선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 관계자는 "야간근무가 많고 실질적인 연속 수면 가능 시간이 짧아 대원들의 피로도가 높다"면서 "일부 대원의 연속 수면 가능 시간은 6시간 이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는 의경 감축·폐지 과정에서 업무 과중으로 복무 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주 45시간 근무와 주 2일 휴무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센터 관계자는 지적했다.

센터는 해당 중대 근무표를 의료기관에 보내 업무와 대상포진 집단 발병의 관련성을 자문한 결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상윤 과장은 센터에 보낸 소견서에서 "대원들의 대상포진 집단 발병은 근무 여건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그는 "대상포진은 젊은 남성에게 발병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다른 환자와의 접촉에 따른 감염 가능성이 낮은 질환임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환자들의 대상포진 발병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2023년 의경제도 완전 폐지를 앞두고 인원 감축이 이뤄지면서 이처럼 의경들의 근무 강도와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상포진 집단 발병이 발생한 중대는 지난해 1월 중대원이 70여명이었지만, 올해 4월께에는 50여명으로 줄었다고 센터는 전했다.

2기동단 관계자는 "주 45시간 근무를 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휴무를 준다"면서 "서울경찰청, 일선 경찰서, 의경 중대 등이 인원 감소에 따른 근무지 조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대상포진이 발병한 중대뿐 아니라 다른 중대에서도 인원 감축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졌다는 상담이 센터로 폭주한다"며 "대원들의 업무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경찰청에서 의경 인원 감축에 따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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