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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관계 의심해 동거녀 폭행·감금한 60대 영장

송고시간2019-07-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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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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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남자관계를 의심해 동거녀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동거녀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A(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7일 오후 10시 30분께 사실혼 관계인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후에는 이틀 동안 집 창고에 B씨를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폭행·감금 후 B씨를 병원에 데려다준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B씨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남자관계를 의심해 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 사실 확인은 못 했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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