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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은 소득 변동해도 '6개월 건보료 한시 경감' 계속 적용"

송고시간2019-07-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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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기 기자
서한기기자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 표지석
보건복지부 표지석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재민은 소득 등이 오르더라도 6개월간의 한시적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재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감액 자격변동' 대상에서 예외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재민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됐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의 한시적 감액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은 재난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급여수급권을 한시적(6개월)으로 부여받으므로, 소득·재산·직장 보유 여부 등 여건이 바뀌는 '건강보험 자격변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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