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29일부터 2주 하계 휴정
송고시간2019-07-22 17:12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하계 휴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하계 휴정은 혹서기 재판 당사자와 증인,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들이 법정에 출석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실시된다.
법원은 휴정 기간 긴급하지 않은 민사사건 변론·변론 준비·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불구속공판기일 및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속피고인 공판기일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은 그대로 진행한다.
lee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7/22 17: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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