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대구법원 29일부터 2주 하계 휴정

송고시간2019-07-22 17:1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대구법원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하계 휴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하계 휴정은 혹서기 재판 당사자와 증인,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들이 법정에 출석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실시된다.

법원은 휴정 기간 긴급하지 않은 민사사건 변론·변론 준비·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불구속공판기일 및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속피고인 공판기일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은 그대로 진행한다.

leeki@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