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동료 음해성 투서에 극단적 선택 충주 여경 '순직' 인정

송고시간2019-07-22 17:1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동료의 음해성 투서로 감찰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 여경의 순직이 인정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인사혁신처가 고 A 경사의 순직을 가결, 유족에게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사혁신처는 지난 17일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연 뒤 다음 날 순직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A 경사 유족은 일시 보상금과 유족연금을 받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음해성 투서에 따른 강압적 절차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이 인정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자해행위라도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라면 공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동료 B 여경(구속 수감 중)의 투서로 충북지방경찰청 감사를 받던 A 경사는 2017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 경사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경찰서 등에 3차례 넣은 혐의(무고)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투서에는 A 경사가 상습적으로 지각했고 당직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jcpar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