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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 SK회장에 악성댓글' 50대 여성 벌금형 확정(종합)

송고시간2019-07-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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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에 원색적 비난 댓글…法 "허위라는 점 충분히 인식"

증인으로 법정 향하는 최태원 SK회장
증인으로 법정 향하는 최태원 SK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온라인상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5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 모(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엄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최 회장 관련 기사에 최 회장과 그의 동거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엄씨는 최씨와 동거인에 대한 방송 보도가 사실이라고 믿고 댓글을 썼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관련 내용을 보도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풍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흥미 위주의 예능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정보의 출처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엄씨가 보도내용이 충분히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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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회장이 대기업 총수로서 대중에 널려 알려진 공인이더라도 엄씨가 적시한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엄씨가 "댓글 내용이 허위라는 증명이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허위가 맞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엄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여명 중 최 회장측에 사과하고 선처를 호소해 고소가 취하된 3명을 제외하고 10여명 모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함께 봉사단체를 이끈 60대 주부 김모씨는 유일하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동거인이 가짜뉴스를 보도한 1인 미디어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1천만원보다 많은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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