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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상에 기름 유출한 유조선 선장 입건

송고시간2019-07-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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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민우 기자
형민우기자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관리법 위반)로 유조선 선장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름 유출선박 확인하는 해경
기름 유출선박 확인하는 해경

[여수해경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후 8시께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물양장에서 다른 유조선에 기름을 공급하던 중 해상에 경유 96ℓ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다음 날인 22일 오전 1시께 여수시 국동 수변공원에서부터 봉산동 수협 일원 해상에 기름띠와 함께 심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4척과 봉산해경파출소 구조정, 육상 방제팀, 해양환경공단 선박 등을 동원해 방제작업에 나섰다.

수협 부두에 설치된 폐쇄(CC)회로TV와 조류의 이동 방향을 분석한 해경은 기름이송 작업 중에 경유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이송작업을 마치고 부산항에 갔다 여수에 입항한 A씨를 붙잡았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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