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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 차 몰고 돌진해 경찰 위협 아찔한 도주 '실형'

송고시간2019-07-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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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차를 몰고 돌진해 경찰관을 위협하고, 앞을 막아서는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1월 12일 오전 0시 43분께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고 부산 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광경을 봤다.

A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우회전했지만 막다른 길에 다다랐고, 뒤따라온 경찰관들에게 차를 멈추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그러나 후진으로 막다른 길을 벗어난 뒤, 오히려 속도를 갑자기 높여 경찰관 A씨를 위협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을 도와 A씨 도주를 저지하려는 택시 1대가 앞을 막아섰지만, A씨는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다시 도주했다.

이후 A씨는 약 18㎞ 구간을 달리면서 제한속도를 시속 20∼50㎞가량 초과하고, 차선 변경과 앞지르기 등 난폭운전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고자 경찰관 등을 차량으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난폭운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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