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최태원 SK회장에 악성 댓글' 50대 여성 벌금 200만원
송고시간2019-07-23 18:13
(서울=연합뉴스)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온라인상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5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엄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최 회장 관련 기사에 최 회장과 그의 동거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대법원 3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편집: 이혜림>
<영상: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7/23 18: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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