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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문자 9월부터 시·군서 주민에게 직접 보낸다

송고시간2019-07-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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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건의…광역단체만 있던 권한 시·군에 확대

긴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연합뉴스TV 제공]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앞으로 산불이나 정전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시·군에서 직접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된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시·군에도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재난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정해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도는 지난 5월 발생한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를 계기로 광역자치단체에만 부여했던 긴급재난문자 송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행안부가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전국 다른 자치단체에도 개정안이 적용된다.

국지적 자연 재난, 산불, 정전,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발생 시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시·군이 주민들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돼 재난 대응의 신속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 재난상황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긴급재난문자의 부적절한 송출을 막기 위해 교육·연수를 시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재난 발생 시 발 빠른 대응으로 도민의 재산과 생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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