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취업·인사규정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반영
송고시간2019-07-29 15:26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하는 방안을 반영하고 괴롭힘 발생 시 구제조치 절차를 규정한 개정 '취업 규정'과 '인사 규정 시행내규'를 다음 달 중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 시행됨에 따라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SH공사는 설명했다.
SH공사는 또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내달 중 임직원 대상 '갑질 감수성 지수 조사'와 갑질 근절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SH공사는 이날 사내 임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근절 캠페인 내용을 담은 부채 1천500개를 나눠줬다.
부채에는 대표적 직장 내 괴롭힘 유형 7가지, 피해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연락처가 인쇄됐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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