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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에 해상택시 생긴다…만 해역 도선 운항거리제한 폐지

송고시간2019-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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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만(灣) 해역 도선 운항 가능 예시
만(灣) 해역 도선 운항 가능 예시

[행정안전부 제공=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남해와 서해 등의 만(灣) 해역을 오가는 도선(渡船)의 운항거리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2해리(약 3.7㎞)로 제한된 만 해역 도선사업 영업 가능 범위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선은 사람과 물자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으로, 경치 관람 등 관광을 위해 운항하는 유람선인 유선(遊船)과 구분된다. 6월 말 기준으로 해수면에서 96척의 도선이 운항 중이다.

도선 운항 거리 규제는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40년가량 지나며 선박 규모가 커지고 엔진 성능이 좋아져 제도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만 해역 교통편의 제고와 관광 활성화 요구도 높아져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입법 예고기간 국민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강 하구나 만 형태의 해역에서는 거리 제한 없이 도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된다.

거리 규제가 없어지면 부산만(3.3해리), 수영만(2.7해리), 진해만(2.4해리), 마산만 2부두∼속천항(10해리) 등에서 도선 운항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개최한 '지방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도선 운항 규제 개선을 건의한 부산시는 만 해역 도선 운항이 자유로워지면 암남항·남항·북항·영도·동백섬 등을 중심으로 해상택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상택시가 도입되면 기존 대중교통으로 50여분 걸리던 동백섬∼민락항과 암남항∼영도 구간의 이동 시간이 각각 8분과 32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만 해역에서 도선 운항거리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혼잡한 육상 교통의 분산과 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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