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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는 중에 버스에서 또 성추행…50대 징역 1년

송고시간2019-07-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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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3월 14일 오후 6시께 울산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의 신체를 밀착 시켜 여성 승객을 추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다시 범행했다"면서 "특히 같은 내용의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중에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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