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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정치관여 금지조항 삭제…내달 최저임금 개선 행동"

송고시간2019-07-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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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정치 관여를 금지한 정관 조항을 삭제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 제5조에 명시된 '정치관여의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이사회 의결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다음 달 29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열고, 실행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회는 지난 10일 열린 업종·지역 특별연석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무산 등을 항의하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규탄대회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실천 결의안과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등 2건도 채택됐다.

연합회는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을 폐업에 이르게 할 만한 사안"이라면서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일본 정부에 공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시총회
임시총회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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